이 약관은 "(주)써프림머천트"(이하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당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 이주여행 : 여행사가 이주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이주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여행.
④ 수학여행 :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행.
⑤ 현지여행 : 여행자가 스스로 확보한 운송수단 등을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목적지에서 이루어지는 여행.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여행자 유의사항·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지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정보(국가별 안전정보, 여행경보단계 등)를 여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정보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여행사는 ①항 각 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또는 여행일정표)를 여행자에게 교부(전자문서 가능)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가 제공한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수준은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따릅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여행자에게 교부(전자문서 가능)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①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①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위 제①항, 제②항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①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의 승낙 하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여행사가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특정인(들)에게 여행지위 양도를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사유를 여행자에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③ 제①항에 따라 여행자 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여행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게을리 함)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①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7조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① 여행사와 여행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여행업협회(KATA),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일부입니다.
| 취소시점 | 배상금액 |
|---|---|
|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 출발일 2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 출발일 1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여행 출발 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취소시점 | 공제금액 |
|---|---|
|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10% 공제 |
| 여행 출발일 2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15% 공제 |
| 여행 출발일 1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20% 공제 |
| 여행 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30% 공제 |
| 여행 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50% 공제 |
| 여행 출발 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공제 |
※ 각 호의 기준일은 통보일로, 출발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보일은 산입하지 않음)
예: 출발일이 9월 15일인 경우, 9월 5일 통보 시 출발 10일 전 취소에 해당합니다.
크루즈 여행의 경우 선사 및 상품별 취소/환불 규정이 상이하며, 일반 패키지 여행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환불 조건은 각 상품 상세 페이지 및 예약 확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